2024 디딤돌대출 조건 및 방법
항상 새해가 되면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은게 현재 현실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 매매 가격이 부지기수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월급으로는 내 집 마련이 택도 없는게 사실이죠...
오늘은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中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무직자, 저신용자도 비교적 쉬운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 비상금 대출 정보 아래 공유해드릴테니 저금리로 알아보세요 😉
생애최초 주택구매대출
순전히 우리가 받는 월급으로 만은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때문에 대부분 은행이나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는데요, 시중 은행이 아니라 정부 지원 기관을 통한 대표적인 대출이 바로 디딤돌 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쉽게 말해, 5억원 이하 주택을 마련할 때 최대 2억6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제도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최근 얼어붙은 주택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2024년부터 생애최초 주택대출 조건을 완화합니다.
2024년에 주택대출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 미리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 확인
Q.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디딤돌대출의 소득조건이 2024년 부터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 가구: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입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한 눈에 체크
📍 소득 조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9천만원)인 자
📍 자산 조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 기준, 순 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매 조건은 세대원을 포함한 세대주 전체가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 포함
** ‘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
(단,‘18.9.14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우대금리 적용 제외)
1. 무주택검증 결과 무주택이거나, 또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주택이 폐가가 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으로 멸실된 경우(주택의 멸실원인이 단순 등기말소가 아닌 폐가로서 멸실해야 하며 관련 주택이 폐가 수준인지는 지자체 확인 필요,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멸실은 제외)에 한함
(5)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을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최고 일반 2.5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4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디딤돌대출 금리 확인
✅ 디딤돌 대출금리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금리가 2023.9.1 부터 0.3% 포인트씩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용 '디딤돌' 대출금리는 최저 2.15%, 최고 3%에서 최저 2.45%, 최고 3.3%로 오르고, 전세자금용 '버팀목' 대출금리는 최저 2.1%, 최고 2.7%로 인상됩니다.
① 연소득 7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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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한하여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기업,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시면 사람도 많고 대기 시간도 길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온라인 신청을 추천합니다.
대출 상담이란게 워낙 시간도 길어지는 편이라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근e든든 어플 or 홈페이지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디딤돌 대출 신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은행(우리, 신한, 기업, 농협은행)방문 또는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 및 확정
3. 서비스 실시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실시
디딤돌대출 주의사항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의 대출이 제한됩니다.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예외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추가로 조건없이 저금리로 소액대출이 가능한 곳 관련해서 잘 정리된 글이 있으니 급한 돈 필요하시면 아래 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 함께보면 좋은 글 🔻
✅ 2024 생애첫주택대출 종류 총정리
⏩ http://m.site.naver.com/14tyn
✅ 아파트 중도금대출 조건 및 한도
⏩ http://m.site.naver.com/0UQ4Q
✅ 보금자리론 대출 조건 및 금리 확인
⏩ http://m.site.naver.com/0Nj98
✅ 바로 신청 가능한 비상금 대출 LIST
⏩ https://oneyear.co.kr/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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