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진 가정 형편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도에 대해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해드리기에 앞서 요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정말 다양한데, 그냥 모르고 지나쳐서 못 받아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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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긴급복지 지원제도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생계비와 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기준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 3000만 원 이하 및 금융재산은 6백만 원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소득 기준에 부합하셔야 합니다.
1. 소득기준
2. 재산기준
3. 금융재산기준
✅선정기준
1) 가구원 규모별 소득기준
- 1인가구 : 1,370,873원
- 2인가구 : 2,316,059원
- 3인가구 : 2,987,963원
- 4인가구 : 3,657,218원
- 5인가구 : 4,318,030원
- 6인가구 : 4,971,452원
- 7인가구 : 5,622,899원
2) 재산기준
3) 금융재산기준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130만 원, 주거지원 24만 원,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다.
아울러, 부가급여로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제도 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사항을 지원합니다.
1.생계지원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3.주거지원
4.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교육지원
6.기타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130만 원, 주거지원 24만 원,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입니다.
아울러, 부가급여로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지원 횟수는 1회로 한정되나, 단 지원 한도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확인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은 거주하시는 곳의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혹은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 절차 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앞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으셨던 분들도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하니,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되시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추가로 지금 신청 가능한 지원금 관련해서 글 첨부해드립니다!
아래에서 혹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숨은 정부 지원금 확인하기(정부 보조금24)
⏩ http://m.site.naver.com/0M1cA
✅ 생활비 비상금대출 쉬운곳 BEST 5
⏩ http://m.site.naver.com/0Mw89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
⏩ http://m.site.naver.com/0PNhr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 http://m.site.naver.com/0PM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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